본문 바로가기
CCL과 저작권

커피숍에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by mindfree 2009. 4. 30.
예전에 '술집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라는 포스트에서 '그렇다'고 전제하면서 그 이유를 적었다. 그러나, 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스타벅스 매장 음악 저작권침해 아니다" - 서울경제

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매장 내에서 음악을 재생한 것'에 대해 저작권 위반이라며 소를 제기했고 패소했다. 이전에 쓴 포스트에서 관련 법조항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옮겨온다.

제 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바로 이 조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즉, 스타벅스 측이 고객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얻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타벅스는 고객에게 돈을 받지만, 이는 음반을 재생하는 것에 대한 댓가로 받는 것이 아니다. 앞선 포스트에서 나는 이를 포괄적으로 음반 재생에 대한 댓가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봤고, 이번에 법원이 내 생각이 틀렸음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지난 포스트 말미에서 '음저협은 포털과 소송하느라 바쁘니 동네 호프집에 신경쓸 틈이 없을 거다'고 했는데, 그 말은 맞았다. 음저협은 동네 호프집 따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만약 이 소송에 이기게 되면 음저협은 이것을 기준으로 전국의 커피숍, 호프집 등등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을 뻔 했는데, 법원이 '난 이 결혼 니들 생각에 반댈세' 하고 판결해버렸다.

이런 말 하면 좀 뭣하지만, 음저협, 메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