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1 커피숍에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예전에 '술집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라는 포스트에서 '그렇다'고 전제하면서 그 이유를 적었다. 그러나, 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스타벅스 매장 음악 저작권침해 아니다" - 서울경제 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매장 내에서 음악을 재생한 것'에 대해 저작권 위반이라며 소를 제기했고 패소했다. 이전에 쓴 포스트에서 관련 법조항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옮겨온다. 제 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 2009.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