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1 술집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얼마 전에 직장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다 우연히 누군가 물어온 질문이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대답을 하면서 이걸 한 번 포스팅을 해야겠다 하고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문득 생각이 났다. 또 다시 잊어버리기 전에 포스팅. 질문: 제가 호프집을 하나 합니다. CD를 사서 호프집에서 틀려고 하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은 '그렇다'이다. CD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호프집에서 틀면 안된다. 식당에서도 안된다. 단란주점에서도 안된다. 커피숍에서도 안된다. 매점... 음. 왜 안되나? 저작권법을 살짝 살펴보자. 제 29조(영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 2009.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