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34

아이폰 해킹, DMCA위반인가? 아이폰/아이팟 터치를 해킹해서 아이튠즈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침해일까? 이 점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이 곧 생길 듯 하다. 애플이 위키 사이트에서 아이팟 해킹 방법을 공유한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 내용은 삭제됐다. 이에 대해 전자 프런티어 재단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소식. (기사 보기) 이 사안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DVD의 복제방지장치를 풀어버려서 'DVD존'으로 유명해진 노르웨이의 해커 '존 레흐 요한슨'이 그 뒤에 한 일이 아이튠즈의 DRM을 무력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애플이 새로운 버전을 내놓고, 그 직후에 다시 요한슨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는 쫓고 쫓기는 게임도 벌어졌다. 다만 재미있게도 이런 일이 있고난 뒤 -이유야 어쨌든- 아이튠즈엔 DR.. 2009. 4. 28.
저작권 고소대행 법무법인 변호사 입건 네티즌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 고소해온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입건됐다는 소식. 입건된 이유는 이들 법무법인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의 법률 사무를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맡겨 처리를 했다는 것. 심지어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직원도 아니라, 변호사의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직원들에게 일을 시켰단다. 그것도 무려 30여 명에게.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소장을 작성할만큼 시도 때도 없이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니 한편으로 씁쓸한 면도 있다. 기사를 읽다보면 더 놀라운 내용이 나온다. 이미 알고 있던 거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보니 놀랍다. 이들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한 사람의 수가 8047명이며, 합의금의 총액이 70억원에 이른다는 대목이다. 참 많이도 고소했고, 많이.. 2009. 4. 24.
저작권과 오픈문화 이 포스트는 11월 26일에 상상마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로렌스 레식의 저서 "자유문화"에 기본을 두고 있음을 밝힙니다. 저작권자, 그 무한한 권력의 원천 2003 년 4월,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네 명의 대학생에게 1500만 달러짜리 소송을 걸었다. 이 네 명 중 한 명인 제시 조단은 당시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그가 소송을 당한 이유는 하나였다.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 그는 학과수업을 받으며 여가 시간에 교내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검색 프로그램을 하나 제작했다. 더 정확히는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의 단점을 고쳐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탈바꿈시켰다. 조단이 제작한 프로그램은 곧 학생들.. 2009. 4. 23.
술집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얼마 전에 직장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다 우연히 누군가 물어온 질문이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대답을 하면서 이걸 한 번 포스팅을 해야겠다 하고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문득 생각이 났다. 또 다시 잊어버리기 전에 포스팅. 질문: 제가 호프집을 하나 합니다. CD를 사서 호프집에서 틀려고 하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은 '그렇다'이다. CD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호프집에서 틀면 안된다. 식당에서도 안된다. 단란주점에서도 안된다. 커피숍에서도 안된다. 매점... 음. 왜 안되나? 저작권법을 살짝 살펴보자. 제 29조(영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 2009. 4. 23.
저작권 관련 소송 두 건 최근 저작권 관련 소송 두 건의 소식을 들었다. 1. 양동근 초상화 사건 (관련 기사 보기) 가수이자 배우인 양동근에게 화가가 초상화를 선물했고, 그것을 양동근이 음반 재킷에 사용함으로써 저작자(화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 2. 무한도전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사건 (관련 기사 보기) 오락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100회 특집을 맞아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곡의 가사를 변형해 사용해서, 저작자(작곡/작사가)의 권리(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는 것. 우선 1번의 경우엔 약간 의아하다. 기사에서는 '그림사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었다'고만 나와 있다. 따라서 해당 화가가 저작권법의 어느 조항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소를 제기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 2009. 4. 23.
4300억원의 디지털 음악 시장, 창작자에게 뭘 주나 2007년 음악 시장의 전체 규모를 4300억원으로 봤을 때 이중 휴대폰 통화연결음과 벨소리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00억원 대(디발협 자료)로 전체 음악 시장규모의 반을 차지한다. - 이데일리 기사 중 발췌 류한석 님의 블로그에 본 기사. 우연찮게도 지난 토요일 있었던 CC Korea 신규 자원활동가 2차 오리엔테이션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내 블로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다. (관련글: 싸이뮤직, 일 1억5천만원 매출, 불끈캠페인에 대한 단상) 저작권법을 강조하는 거대 기업들-혹은 거대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창작에 대한 댓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뻔히 그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리도 뻔뻔하게 .. 2009. 4. 23.
CCL 적용된 글을 퍼가서 올블로그에 발행할 수 있다 칫솔님의 블로그에서 칫솔님의 포스트를 퍼가서 올블로그에 피딩한 사례에 대한 포스트(불펌 발행에 대한 올블의 대책이 궁금합니다.)를 봤다. 그 아래에 달린 댓글을 보다가 혹시나 해서 CCL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1. 칫솔님이 적용하신 CCL에 대해 칫솔님이 적용한 CCL은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이다. 칫솔님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지켜달라는 요구이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칫솔님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일종의 '권한 제공'인 셈이다. 즉, 칫솔님의 저작물을 가져가서 1) 이 저작물의 원저작자가 '칫솔'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2) 저작물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3) 저작물의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칫솔님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2009. 4. 23.
CCL은 저작권을 표시하는 라이선스가 아니에요 CC Korea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한 질문이 올라온다. 링크한 질문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더니 누군가 그 글을 가져갔다. 상업적인 용도로 쓰인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인기도 있었다. 이 소설에도 CCL을 적용할 수 있나. 안타깝게도 이 질문을 하신 분은 CCL을 정말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 CCL은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표시를 하는 라이선스가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에 가깝다. 내가 만든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를 명시해주는 것이 CCL이다. 이것을 내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명시하는 라이선스로 오해.. 2009. 4. 23.